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제90조
제90조(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는 별지 제7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란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말한다.
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제90조(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는 별지 제7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란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말한다.
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