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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제69조–제7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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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제69조

제69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법 제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수면비행선박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2. 운송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유람 범선(帆船)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5. 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 6.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선박길이의 산정방법

제70조

제70조(선박길이의 산정방법)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길이의 산정방법은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다.

복원성기준 제외 선박

제71조

제71조(복원성기준 제외 선박)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나. 부선 2. 여객선이 아니거나 카페리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호소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3. 부유식 해상구조물(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4. 복원성 시험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무선설비의 설치

제72조

제72조(무선설비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2.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3. 호소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거리(경유지를 포함한다)가 2해리 이내인 선박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선박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제73조

제73조(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법 제30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호소ㆍ하천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 총톤수 2톤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다만, 해가 뜨기 30분 전부터 해가 진 후 30분까지 사이에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항해예정시간이 2시간 미만인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3.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4.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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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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