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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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형식승인의 신청 등
제3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에 갈음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 서류 또는 제4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제38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체의 개요(연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삭제 3.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정한다) 4.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제조하거나 수입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수입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신청자가 보유한 설비개요서) 6.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품질관리에 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 7. 제42조의2제2호 각 목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면제대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지정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시험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지정시험기관이 별표 16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따라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시험성적서 각 1부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업무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일부 시험의 외부 의뢰 등
제39조(일부 시험의 외부 의뢰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다른 시험설비를 이용하거나 지정된 시험품목에 대한 시험의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일부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기관이 해당 시험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다른 시험설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설비가 해당 시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시험설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서의 서식은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지정시험기관의 신청 등
제40조(지정시험기관의 신청 등) ①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와 관련된 정보를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형식승인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서와 시험기기의 검정ㆍ교정 관리계획서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설비 이용계획서(다른 시험기관 이나 제조자의 시험설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다른 시험기관이나 제조자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임차설비를 이용 또는 의뢰하려는 시험의 종류 다. 설비 임차 또는 시험 의뢰의 사유 5. 시험품목별로 사용하는 시험설비와 시험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및 시험방법을 적은 서류 6.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서(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시험설비를 확인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 품목의 지정시험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품목 중 일부 품목으로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41조(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제40조제1항제2호, 제3호(검정ㆍ교정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5호의 지정요건에 변경이 생긴 지정시험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를 검토하여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고,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의 변경
제42조(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의 변경) ① 지정시험기관이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의 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에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받은 품목의 시험내용 변경 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고,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품목을 변경하려는 신청의 경우 그 시험품목의 변경내용 등을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지정서를 변경발급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시험의 면제
제42조의2(형식승인시험의 면제)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면제 가. 형식승인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나.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선박용물건으로서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용물건 2. 지정시험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나.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일부 요건을 변경하여 추가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제42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 중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 서류 또는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제42조의4(형식승인증서의 갱신) ①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증서 2. 최근 2년 이내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품질관리
제43조(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품질관리) 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지정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선박용물건은 별표 17과 같다.
검정의 신청 등
제44조(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9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형식승인증서 번호 및 형식승인 일자 3. 제조연월일 표시 일련번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공정, 부품, 자재 및 각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제조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와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검정증서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으며,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지도ㆍ감독
제45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8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새로운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적용
제45조의2(새로운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적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45조의3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할 경우 형식승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전문위원회에 심의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5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형식승인 시험기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적용할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채택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 시험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
제45조의4(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 ① 법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형식승인 시험기준 제정 및 개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제45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나.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형식승인증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제46조(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② 삭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정시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제46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인 경우 2.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선박용물건ㆍ소형선박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제조단위번호가 동일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단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동시에 법 제18조제9항 전단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지체없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를 명하고, 판매중지를 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회수ㆍ교환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교환을 명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2.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중대한 결함 사실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제47조(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비로서 선박용물건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중 외주 또는 구매하는 부분에 대한 설비를 제외한 설비를 말한다. 다만, 시험ㆍ검사설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시험ㆍ검사설비를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절삭가공기계, 제봉설비, 용접기 등 제조 또는 정비설비 2. 인장시험기, 내압시험기 등 시험 및 검사설비
지정사업장의 지정
제48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분장의 개요 2. 제4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에 관한 설명서(지정제조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제조설명서"라 한다) 가. 인정을 받으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하 "인정대상물건"이라 한다)의 구조 나. 인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다. 제조공정 라. 품질관리 마. 시험 및 검사체계 4.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선박용물건의 정비에 관한 설명서(지정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정비설명서"이라 한다) 가.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나.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다.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의한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라. 조립 후의 조정방법 5.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47조에 따른 지정ㆍ설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 및 현장심사(이미 지정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인 경우에 현장심사는 생략한다)를 통하여 확인한 후, 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지정사업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해당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증서의 번호, 품명, 규격 및 형식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49조(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
제50조(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2. 지정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조 또는 정비일자 4. 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으며,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1과 같다.
자체검사 합격증서의 서식 등
제51조(자체검사 합격증서의 서식 등)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으며,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2와 같다.
지도ㆍ감독
제52조(지도ㆍ감독)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지정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제조ㆍ정비 및 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제53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효력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별표 23에 따른 처분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전단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예비검사
제54조(예비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가 수입된 이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을 받은 곳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24의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54호서식의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 2. 별표 2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이 별표 24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5호서식의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의 도면에 대한 승인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 중 "선박"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로 본다. ⑦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과 같으며,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5와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를 갈음하여 정비기록부에 선박검사관이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⑧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준비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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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