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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의4(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

제45조의4

제45조의4(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 ① 법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형식승인 시험기준 제정 및 개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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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의4(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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