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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제45조의5

제45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나.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형식승인증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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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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