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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장 보칙

제94조–제101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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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제94조

제94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법 제73조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시설"이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선박의 결함신고

제95조

제95조(선박의 결함신고)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서에 따르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86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87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 별지 제88호서식의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제96조

제96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영 제20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9호서식 2. 시정ㆍ보완명령서 : 별지 제90호서식

선박검사관의 자격 등

제97조

제97조(선박검사관의 자격 등) ①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은 선체검사관 및 기관검사관으로 구분하며 검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체검사관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항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3급 항해사(항해사면허가 한정면허인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대학이나 해양ㆍ수산 계열의 전문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2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2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관검사관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대학에서 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3급 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대학이나 해양ㆍ수산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2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2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검사관은 7급 이상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체검사관 및 기관검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체검사관 : 선박의 선체와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2. 기관검사관 : 선박의 기관과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관과 제6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이 선박[여객선 및 특수선(수중익선, 원자력선, 잠수선, 공기부양선, 그 밖에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은 제외한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선체검사관은 기관검사관의 직무를, 기관검사관은 선체검사관의 직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검사관이 1년 이상 3년 미만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임명되어 업무를 하는 검사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5일 이상의 신규 검사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2년마다 5일 이상의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법 제76조제4호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이하 "항만국통제검사관"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선박검사원의 자격

제97조의2

제97조의2(선박검사원의 자격)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은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으로 구분하며 검사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기관 등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기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분야의 경력 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다. 1. 선체검사원 가. 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의 대행 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3급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관(機關)검사원 가. 대학의 기관ㆍ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기관ㆍ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기관ㆍ기계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의 대행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3급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전문검사원 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 전기ㆍ전자, 통신, 생물, 환경, 화학, 화공, 물리 또는 해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경우: 2년 이상 2)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경우: 4년 이상 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 전기ㆍ전자, 통신, 생물, 환경, 화학, 화공, 물리 또는 해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 대행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외국에서 선박검사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박검사업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 검사원 2. 제1항에 따른 검사원 자격이 있는 사람 ③ 공단 및 선급법인은 검사원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임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체검사원: 선박의 선체와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2. 기관검사원: 선박의 기관과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3. 전문검사원: 선박의 금속분야, 전기ㆍ전자, 통신, 생물, 환경, 화학, 화공, 물리 또는 해양학 분야에 관한 시설, 이와 관련된 선박용물건,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사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원이 선박[여객선 및 특수선(수중익선, 원자력선, 잠수선, 공기부양선, 그 밖에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은 제외한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선체검사원은 기관검사원의 직무를, 기관검사원은 선체검사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검사원이 1년 이상 3년 미만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5년 이상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검사원 중 금속에 관련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선체검사원의 직무를, 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기관검사원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전문검사원은 대행검사기관이 따로 정하는 해당분야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시행하는 5일 이상의 신규 검사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대행검사기관이 따로 정하는 해당 분야의 직무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제97조의3

제97조의3(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① 법 제77조의2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항해ㆍ기관ㆍ선박운항,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선박직원법」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분야 또는 위험물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험물검사원의 실무수습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실무수습 1개월 이상 2.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실무수습 2개월 이상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실무수습 3개월 이상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항해, 기관, 또는 선박운항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총톤수 500톤 이상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또는 배수톤수 200톤 이상인 함정에서 항해 또는 기관운전에 관한 부서장 이상의 직위로 근무한 경력 2. 제1항제1호(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화학ㆍ화공 관련 제조업체의 제품 제조ㆍ연구ㆍ실험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화학ㆍ화공 분야 교육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력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양수산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④ 위험물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 적재검사 2. 위험물 컨테이너 수납검사 3. 위험물 용기ㆍ포장검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청문

제98조

제98조(청문) 법 제7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항만국통제 수수료

제99조

제99조(항만국통제 수수료)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7과 같다.

특별점검 수수료

제100조

제100조(특별점검 수수료) ① 법 제80조제6항의 수수료는 특별점검을 위하여 발생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현지 교통비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의 지급기준보다 초과 지출된 숙박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을 준용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101조

제10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7조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2017년 1월 1일 2. 삭제 3. 제65조의3제2항 및 별표 29의2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 기준: 2023년 7월 1일 4. 삭제 5. 삭제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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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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