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수수료
제99조
제99조(항만국통제 수수료)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7과 같다.
항만국통제 수수료
제99조(항만국통제 수수료)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7과 같다.
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항만국통제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