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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제74조–제82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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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제74조

제74조(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법 제3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해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항해서지 중 조석표ㆍ등대표ㆍ항로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항행통보를 말한다.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제75조

제75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① 제74조에 따른 승인된 전자해도를 선박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백업장치 또는 예비목적의 최신화된 해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선박에 비치하는 항해용 간행물은 수로정보에 따른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③ 항해용 간행물의 요건 등은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항해용 간행물은 선장이나 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하역설비의 확인

제76조

제76조(하역설비의 확인)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하역설비의 확인신청

제77조

제77조(하역설비의 확인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1톤 이상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제한하중등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데릭(Derrick)장치 : 제한하중 및 제한각도 2. 지브크레인(Jib Crane) : 제한하중 및 제한반지름 3. 그 밖의 하역장치 : 제한하중 4. 하역장치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하역장구와 용접 등에 의하여 수리를 한 하역장구 : 제한하중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는 별지 제7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표시는 하역설비의 잘 보이는 곳에 금속제 판을 고정시키거나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

제78조

제78조(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는 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하중등확인서 2. 하역설비검사기록부 ③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화물정보의 제공

제79조

제79조(화물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화물과 화물유니트 또는 컨테이너에 의하여 운송되는 화물인 경우 가. 화물명세 나. 화물의 총중량(화물유니트 또는 컨테이너의 중량을 포함한다) 다. 화물특성 2. 산적화물인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정보 나. 화물의 적하계수(무게 1톤에 대하여 세제곱미터로 표시된 부피를 말한다) 및 짐 고르기 방법 다. 선적 후 화물표면 경사각도를 포함한 화물 이동의 특성 라. 응집되거나 액화될 수 있는 화물의 경우 화물 수분량 및 운송허용 수분값 3. 해를 입힐 수 있는 화학성질을 가진 산적화물인 경우 가.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의 정보 나. 화학성질에 관한 정보 ②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를 검증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은 상태로 화물의 총중량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로 계측하는 방법 2.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 및 화물을 고정ㆍ보호하기 위한 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을 각각 합산하는 방법(화주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을 계산ㆍ관리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검증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강화검사

제80조

제80조(강화검사)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1. 선령 5년 미만의 선박 2. 제1호 외의 선박 중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검사사항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예인선항해검사

제81조

제81조(예인선항해검사)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는 예인선이 부선과 구조물 등을 예인하기 위하여 갖추어 둔 예인설비 등에 대하여 1년마다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압항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과 평수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예인선의 경우에는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인설비의 비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 3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은 영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는 "예인선항해검사"로, "선박검사증서"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로 본다.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예인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는 별지 제76호서식과 같다.

선박검사증서 등의 재발급 등

제82조

제82조(선박검사증서 등의 재발급 등) ①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21조제9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제32조제5항에 따른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제36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인서,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지정서, 제44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서,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지정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 제54조제5항에 따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6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제57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제58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59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증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 제65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서, 제65조의3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 제77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 등, 제78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및 제81조제5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이 조에서 "증서"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증서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증서 ② 제1항의 증서 중 주소나 선명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어 증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증서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증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한 후에 증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증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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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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