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 간행물의 비치제75조제75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① 제74조에 따른 승인된 전자해도를 선박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백업장치 또는 예비목적의 최신화된 해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선박에 비치하는 항해용 간행물은 수로정보에 따른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③ 항해용 간행물의 요건 등은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항해용 간행물은 선장이나 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