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화물정보의 제공)

화물정보의 제공

제79조

제79조(화물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화물과 화물유니트 또는 컨테이너에 의하여 운송되는 화물인 경우 가. 화물명세 나. 화물의 총중량(화물유니트 또는 컨테이너의 중량을 포함한다) 다. 화물특성 2. 산적화물인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정보 나. 화물의 적하계수(무게 1톤에 대하여 세제곱미터로 표시된 부피를 말한다) 및 짐 고르기 방법 다. 선적 후 화물표면 경사각도를 포함한 화물 이동의 특성 라. 응집되거나 액화될 수 있는 화물의 경우 화물 수분량 및 운송허용 수분값 3. 해를 입힐 수 있는 화학성질을 가진 산적화물인 경우 가.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의 정보 나. 화학성질에 관한 정보 ②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를 검증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은 상태로 화물의 총중량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로 계측하는 방법 2.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 및 화물을 고정ㆍ보호하기 위한 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을 각각 합산하는 방법(화주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을 계산ㆍ관리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검증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화물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