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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장 특별검사 등

제92조–제9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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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제92조

제92조(특별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으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검사대상으로 공고한 선박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대상 선박의 범위 2. 검사사항 3. 검사기간 4. 검사준비사항 5. 그 밖에 특별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대상이 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검사증서 2.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된 특별검사에 관련되는 서류 또는 도면 ④ 영 제19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2호서식 2. 시정ㆍ보완명령서 : 별지 제83호서식

재검사 등

제93조

제93조(재검사 등)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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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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