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사 등
제93조
제93조(재검사 등)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재검사 등)
재검사 등
제93조(재검사 등)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재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