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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제55조–제68조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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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제55조

제55조(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란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컨테이너인 경우에는 14제곱미터) 이상인 컨테이너를 말한다.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신청

제56조

제56조(컨테이너형식승인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컨테이너의 형식별로 별지 제57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제출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56조의2

제56조의2(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 또는 선급법인일 것 2.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ㆍ검사를 담당할 검사원이 있을 것 ②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목적, 주요기능 및 조직 2. 삭제 3. 삭제 4.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ㆍ검사를 담당할 조직의 인력 구성 5.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대행할 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신청

제58조

제58조(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의 경우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만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컨테이너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 ②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컨테이너 및 재료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험비용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별표 27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은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성적서(이하 "컨테이너시험성적서"라 한다)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날인 또는 각인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성적서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제58조의2

제58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제출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60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변경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인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0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제58조의3

제58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의 갱신)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 2. 최근 2년 이내에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컨테이너를 제조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년 이내에 제조한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로 갈음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현장심사는 2년 이내에 컨테이너를 제조한 실적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거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형식승인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현장심사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컨테이너검정의 신청 등

제59조

제59조(컨테이너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컨테이너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가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4호서식의 컨테이너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은 별지 제65호서식과 같으며, 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는 별표 28과 같다.

지도ㆍ감독

제62조

제62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컨테이너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제62조의2

제62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컨테이너형식승인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면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나.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등

제62조의3

제62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등) ①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② 삭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제62조의4

제62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컨테이너인 경우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의4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컨테이너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1. 컨테이너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컨테이너가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구조적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와 제조단위번호가 동일한 컨테이너(해당 컨테이너의 제조단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와 동시에 법 제23조제7항 전단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지체없이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를 명하고, 판매중지를 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해당 컨테이너의 회수ㆍ교환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교환을 명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2. 해당 컨테이너의 중대한 결함 사실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전점검의 기준

제64조

제64조(안전점검의 기준) ①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방법 :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제2규칙제2항에 따른 점검연월에 하는 안전점검 2. 계속점검방법 :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제2규칙제3항에 따른 점검연월에 하는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방법별 안전점검의 기준 및 실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등

제65조

제65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회사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분장 등 회사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 2.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제2규칙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이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 중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발급해야 한다.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제65조의2

제65조의2(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에 승인을 받은 안전점검방법이 제64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제65조의3

제65조의3(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별표 29의2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컨테이너 안전점검 설명서 가. 컨테이너 안전점검 설비 사용설명서 나. 컨테이너 치수 등 계측장비 사용설명서 다.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되었을 때의 조치절차 등 안전점검 절차 및 방법 라. 책임점검자의 임명 요건 및 절차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29의2와 같다. ③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장 주소(지방사무소의 주소를 포함한다) 4. 책임점검자의 성명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6조

제66조(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를 방문하여 안전점검실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정지

제66조의2

제66조의2(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정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9의3과 같다.

컨테이너의 안전조치

제67조

제67조(컨테이너의 안전조치)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컨테이너가 방치된 현장에 7일간 공고한 후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컨테이너의 종류 및 화물의 내용 2. 컨테이너가 소재하는 위치 3. 제거일시 4. 제거방법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처분하는 경우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매를 하되,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매할 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의 종류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야 한다.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

제68조

제68조(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에 따르되, 별지 제69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의 청구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0호서식의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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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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