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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제65조의2

제65조의2(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에 승인을 받은 안전점검방법이 제64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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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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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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