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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컨테이너의 안전조치)

컨테이너의 안전조치

제67조

제67조(컨테이너의 안전조치)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컨테이너가 방치된 현장에 7일간 공고한 후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컨테이너의 종류 및 화물의 내용 2. 컨테이너가 소재하는 위치 3. 제거일시 4. 제거방법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처분하는 경우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매를 하되,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매할 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의 종류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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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컨테이너의 안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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