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기준
제64조
제64조(안전점검의 기준) ①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방법 :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제2규칙제2항에 따른 점검연월에 하는 안전점검 2. 계속점검방법 :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제2규칙제3항에 따른 점검연월에 하는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방법별 안전점검의 기준 및 실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