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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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령(船齡)"이란 선박이 진수(進水)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2. 삭제 3. "위험물산적운송선"이란 액체상태의 위험물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 4. "국제항해"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항구에 이르는 항해 또는 그 반대의 항해를 말한다. 4의2. "수면비행선박"이란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5. "검사기준일"이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부유식 해상구조물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식 시추선 : 액체상태 또는 가스상태의 탄화수소, 유황이나 소금과 같은 해저 자원을 채취 또는 탐사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다.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 분뇨 및 하수도ㆍ공공하수도ㆍ하수처리구역의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준설물질 및 오니류(오염 침전물류)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 바.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사람의 일상적인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분뇨 4. 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선박시설
제4조(선박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선체 2. 기관 3. 돛대 4. 배수설비 5. 조타(操舵)설비 6. 계선(繫船)설비 : 배를 항구 등에 매어 두기 위한 설비 7. 양묘(揚錨)설비 : 닻을 감아올리기 위한 설비 8. 구명설비 9. 소방설비 10. 거주설비 11. 위생설비 12. 항해설비 13. 적부(積付)설비 : 위험물이나 그 밖의 산적화물을 실은 선박과 운송물의 안전을 위하여 운송물을 계획적으로 선박 내에 배치하기 위한 설비 14. 하역이나 그 밖의 작업설비 15. 전기설비 16. 원자력설비 17. 컨테이너설비 18. 승강설비 19.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9의2. 「항만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이하 "항만건설장비"라 한다) 20. 선박의 종류ㆍ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설비
임시승선자
제5조(임시승선자)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 2. 선박소유자(선박관리인 및 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 및 선박정비, 화물관리, 안전관리 등 해당 선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회사의 소속 직원과 해당 선박의 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업원 3.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ㆍ점검ㆍ실습에 관한 업무에 사용되는 선박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4. 도선사, 운항관리자,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선박검사관, 선박검사원 등으로서 선원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는 자 5.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의 소속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자 6. 삭제 7. 삭제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선박을 이용하여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견학하는 자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를 포함한다) 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운송하는 차량 나.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 다. 산소공급장치를 가동하여 살아 있는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 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화약류, 인화성 액체류 또는 가연성 물질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 10. 해당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제3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11. 해양시설의 건설ㆍ유지보수ㆍ운영 등 해상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산업인력
적용선박
제6조(적용선박) 「선박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3)에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13명 이상의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2.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3. 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4. 삭제 5. 삭제
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제7조(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선사유서의 계선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끝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적용완화
제8조(적용완화)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조난자를 구조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응급환자 또는 산불 등 화재 진화에 필요한 인력을 수송하는 경우 2. 기상 여건의 악화, 풍랑(風浪)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항해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적용배제 등에 대한 공고
제9조(적용배제 등에 대한 공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관보 또는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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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