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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제7조

제7조(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선사유서의 계선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끝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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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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