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시설
제4조
제4조(선박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선체 2. 기관 3. 돛대 4. 배수설비 5. 조타(操舵)설비 6. 계선(繫船)설비 : 배를 항구 등에 매어 두기 위한 설비 7. 양묘(揚錨)설비 : 닻을 감아올리기 위한 설비 8. 구명설비 9. 소방설비 10. 거주설비 11. 위생설비 12. 항해설비 13. 적부(積付)설비 : 위험물이나 그 밖의 산적화물을 실은 선박과 운송물의 안전을 위하여 운송물을 계획적으로 선박 내에 배치하기 위한 설비 14. 하역이나 그 밖의 작업설비 15. 전기설비 16. 원자력설비 17. 컨테이너설비 18. 승강설비 19.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9의2. 「항만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이하 "항만건설장비"라 한다) 20. 선박의 종류ㆍ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