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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적용선박)

적용선박

제6조

제6조(적용선박) 「선박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3)에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13명 이상의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2.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3. 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4. 삭제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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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적용선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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