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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령(船齡)"이란 선박이 진수(進水)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2. 삭제 3. "위험물산적운송선"이란 액체상태의 위험물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 4. "국제항해"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항구에 이르는 항해 또는 그 반대의 항해를 말한다. 4의2. "수면비행선박"이란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5. "검사기준일"이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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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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