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적용완화)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조난자를 구조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응급환자 또는 산불 등 화재 진화에 필요한 인력을 수송하는 경우
2. 기상 여건의 악화, 풍랑(風浪)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항해구역을 벗어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