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56조의2

제56조의2(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 또는 선급법인일 것 2.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ㆍ검사를 담당할 검사원이 있을 것 ②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목적, 주요기능 및 조직 2. 삭제 3. 삭제 4.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ㆍ검사를 담당할 조직의 인력 구성 5.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대행할 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