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제55조
제55조(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란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컨테이너인 경우에는 14제곱미터) 이상인 컨테이너를 말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제55조(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란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컨테이너인 경우에는 14제곱미터) 이상인 컨테이너를 말한다.
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