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제55조

제55조(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란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컨테이너인 경우에는 14제곱미터) 이상인 컨테이너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