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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제58조의2

제58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제출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60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변경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인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0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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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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