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제74조
제74조(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법 제3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해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항해서지 중 조석표ㆍ등대표ㆍ항로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항행통보를 말한다.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제74조(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법 제3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해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항해서지 중 조석표ㆍ등대표ㆍ항로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항행통보를 말한다.
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