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제73조
제73조(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법 제30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호소ㆍ하천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 총톤수 2톤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다만, 해가 뜨기 30분 전부터 해가 진 후 30분까지 사이에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항해예정시간이 2시간 미만인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3.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4.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 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