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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제69조

제69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법 제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수면비행선박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2. 운송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유람 범선(帆船)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5. 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 6.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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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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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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