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무선설비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2.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3. 호소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거리(경유지를 포함한다)가 2해리 이내인 선박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선박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