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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무선설비의 설치)

무선설비의 설치

제72조

제72조(무선설비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2.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3. 호소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거리(경유지를 포함한다)가 2해리 이내인 선박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선박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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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무선설비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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