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성기준 제외 선박
제71조
제71조(복원성기준 제외 선박)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나. 부선 2. 여객선이 아니거나 카페리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호소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3. 부유식 해상구조물(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4. 복원성 시험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