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일부 시험의 외부 의뢰 등)

일부 시험의 외부 의뢰 등

제39조

제39조(일부 시험의 외부 의뢰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다른 시험설비를 이용하거나 지정된 시험품목에 대한 시험의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일부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기관이 해당 시험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다른 시험설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설비가 해당 시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시험설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서의 서식은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일부 시험의 외부 의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