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41조

제41조(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제40조제1항제2호, 제3호(검정ㆍ교정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5호의 지정요건에 변경이 생긴 지정시험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를 검토하여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고,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