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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제42조의3

제42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 중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 서류 또는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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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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