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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

제50조

제50조(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2. 지정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조 또는 정비일자 4. 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으며,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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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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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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