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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5조(납입통화)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5조(납입통화)

납입통화

제5조

제5조(납입통화) 전대차주는 전대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제4조의 통화 또는 차관공여자가 지급을 요청하는 통화에 의한 상환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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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정차관자금의 전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5조(납입통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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