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의무등
제13조
제13조(보고의무등) ①전대차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차관자금의 인출을 신청한 때와 그 인출을 한 때 2. 차관협약 또는 사업에 관하여 차관공여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 3. 기타 차관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고를 요구하는 때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전대차관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13조(보고의무등)
보고의무등
제13조(보고의무등) ①전대차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차관자금의 인출을 신청한 때와 그 인출을 한 때 2. 차관협약 또는 사업에 관하여 차관공여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 3. 기타 차관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고를 요구하는 때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전대차관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13조(보고의무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