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제14조
제14조(회계감사)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전대차주의 재무상황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대차주가 선정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전대차주의 재무상황 전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회계감사의 지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14조(회계감사)
회계감사
제14조(회계감사)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전대차주의 재무상황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대차주가 선정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전대차주의 재무상황 전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회계감사의 지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인용 형식「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14조(회계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