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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제7조의2

제7조의2(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① 영 제27조의5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 저작권등록부의 사본임을 알리는 문항과 그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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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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