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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공포번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①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록부로 본다. ② 등록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신청인ㆍ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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