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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등록 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등록 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공포번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변경등록 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제9조

제9조(변경등록 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①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변경등록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등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등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등록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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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등록 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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