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제8조
제8조(등록증) ①위원회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저작권 등록증 1의2. 삭제 2. 삭제 3.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권 등록증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를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5.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 5의2. 삭제 6.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록증 ②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등록권리자가 영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기재 내용을 영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문등록증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1. 저작권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5호의2서식 2. 저작인접권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7호의2서식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8호의2서식 4.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9호의2서식 5.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30호의2서식 6.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31호의2서식 ④ 제3항에 따라 영문등록증을 신청하려는 등록권리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