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55조의3
제55조의3(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성검사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55조의3(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성검사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3(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