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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4(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제55조의4

제55조의4(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전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제품설명서 3.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 4.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제품정보 5.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표시 견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신청하려는 제조업자는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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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4(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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