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제55조의7
제55조의7(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
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제55조의7(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
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7(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