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제55조의9
제55조의9(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제55조의9(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9(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