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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8(안전성검사의 표시)

안전성검사의 표시

제55조의8

제55조의8(안전성검사의 표시)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표시등(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성검사표시등은 국내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는 출고 전에 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성검사번호,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조업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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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8(안전성검사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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