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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5(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제55조의5

제55조의5(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가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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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5(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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