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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0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제출)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0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제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제출

제10조

제10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제출) ①정부가 보관할 유가증권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라 한다)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를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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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제출과 기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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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0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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