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제출
제10조
제10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제출) ①정부가 보관할 유가증권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라 한다)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를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수 있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0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제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제출
제10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제출) ①정부가 보관할 유가증권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라 한다)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를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수 있다.
인용 형식「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0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