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납입절차)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납입절차)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납입절차

제13조

제1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납입절차) ①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가 제11조에 따라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취급점에 제출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②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에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임시취급점에 제출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수입확인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③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와 인감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제출과 기탁 →

제1절 제출과 기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납입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