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유가증권의 기탁
제15조
제15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기탁)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가증권을 취급점에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를 첨부하여 취급점에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를 생략하게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에 예에 의하여 압류된 유가증권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하는 외에 그 뜻을 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유실물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